전남교사노동조합은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 훼손’ 우려되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교사 정원 자율’과 교육 재정의 안정성’ 보장하라
 - 교사 정원은 요청’, 행정은 결정’… 교육자치 흔드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 교육의 지속 가능성, 교사 정원과 재정 안정성에서 시작
 - 전남의 지역 특수성과 교육 여건 반영하는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1.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이른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법안 내용과 정책 방향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데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를 표한다.

2. 발의된 통합특별법안에 따르면, 특별시교육감의 교사 정원 확보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반 지방공무원 정원, 특별시교육감의 지방공무원 정원 확보 권한에 비해 현저히 제한적이다. 교원 정원에 관해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역의 교육여건에 따라 정한 교원 정원 수요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통합특별시 정원 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이 과연 중앙정부의 통제와 기준에 종속된 교원 정원 책정의 구조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든다. 본 법안대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추진될 경우, 교사 정원 문제는 행정 효율과 재정 논리에 밀려 더욱 후순위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

3. 또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제79조(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는 각 교과의 전문성과 학교 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 대해 학년제 편성의 자율화와 초,중등 간 교원의 교차지도를 허용하는 것은 교원 정원과 교육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통합과 복합 운영을 제도화하여 교육의 질 저하와 교사의 업무 과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교원의 교차지도 허용은 학생 발달 단계의 차이와 각 교과의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 효율과 비용 절감만을 우선하는 방식으로서 교육을 단순히 행정적인 논리로만 해석한 결과이다.

4. 더욱이 통합특별법안에는 통합특별교육교부금과 같은 교육 재정에 대한 실질적·지속적인 특례가 명확히 법률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교육 재정이 별도의 안정적 재원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통합 이후 행정 수요 증가 및 경제 논리에 따라 교육 예산은 일반 행정 재정에 흡수되고, 결과적으로 교육이 행정에 종속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며, 지역 교육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이다.

5. 전남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고, 교육 여건이 매우 특수한 지역이다. 교사 정원 역시 수도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통합특별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 상황에 맞춘 인사와 배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법률안에 따라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행정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분권, 교육자치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것은 법률이다. 명확한 조항으로서 법률에 명문화하여 교원 정원과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이에 전남교사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교육자치의 철학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말고, 지방 교육의 독립적 운영을 명확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입법할 것
    하나. 통합특별시 내 광주·전남 각 지역의 교육 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분권적 구조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
    하나. 교육을 행정 효율과 비용 절감의 논리로 해석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제79조를 삭제하고, 교육자치와 교사의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교육 관련 조항 전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보완할 것
    하나. 교육감의 교사 정원 확보 권한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교사 정원 배정 권한을 지역에 부여하여 지역 교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하나.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제정 등 교육재정 특례 조항을 추가하여, 통합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 수요를 뒷받침할 재정을 확보할 것

7. 통합 과정과 법안 제정은 철저한 공론화와 교육주체의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하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맞춤형 교육과 교사의 전문성이 존중되는 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해, 전남교사노조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더 이상 교육이 정치와 행정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26.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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