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면 입법부터 멈춰야 한다.”
- 통합을 명분으로 교사에게 14개 물품관리·회계업무 떠넘기는 졸속 입법 중단하라 -
- “분임물품출납원 지정 시 기증품 보고부터 물품 검수·반납·사무인계까지 교사가….
- 물품의 망실·훼손 경위서 작성과 각종 증서 서명 등 책임까지 교사에게 전가
- 교육청, “충분한 검토와 합의 어려워”… 논의 부족 인정하면서 입법은 강행
- 조례안 해당 조항 삭제·심의 보류하고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원점 재논의해야
1. 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이성은, 이하 전남교사노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추진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안」(이하 조례안)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안)에 대해, 교사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강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전남교사노조는 교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분임물품출납원으로 강제 지정하여 물품관리 업무와 회계상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조례안에 분명히 반대한다. 이는 학생을 가르치는 본질적 역할에 전념해야 할 교사에게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행정·회계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며, 물품의 망실·훼손 등 사고 발생 시 책임까지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당한 강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과 규칙안에 따르면, 교사가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지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14개 물품관리·회계성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기증품 취득 시 기증 사실 보고 ▲ 재고품과 공용품에 대한 책임 및 보관 ▲ 재고품의 공차증 수령 ▲ 물품의 망실·훼손 시 경위서 작성 ▲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및 검사·검수 ▲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 검수 ▲ 물품 출납 시 결재 ▲ 도서 출납 시 결재 ▲ 물품을 교부받을 때 청구 ▲ 물품 반납 ▲ 물품 공차증 작성 및 서명 ▲ 청구 및 출급증 작성 및 서명 ▲ 물품 반납 및 인수증 작성 및 서명 ▲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 작성 및 서명
4. 전남교사노조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분임물품출납원을 무분별하게 지정함으로써 물품관리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과도하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에 대해 통합 자치법규는 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제도이며, 이해관계 조정이나 정책 방향과 관련된 사항은 현시점에서 충분한 검토와 합의를 거쳐 반영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는 스스로 논의와 검토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례 입법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논의할 시간은 없지만 조례는 그대로 만들겠다.”라는 입장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방식의 입법예고는 행정절차의 외형만 갖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5. 전남과 광주의 교육행정 통합 과정에서는 양 지역의 제도가 다르거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자치법규의 경우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비하는 방향이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교원의 업무와 책임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임물품출납원 조항 역시 서둘러 입법할 것이 아니라 통합 이후 논의 대상으로 미뤄야 한다.
6. 이에 전남교사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육청은 교사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강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라.
둘째, 논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배제하지 말고, 행정이 아닌 교육을 우선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라.
셋째, 기존 광주광역시의 운영 사례를 포함한 타 시·도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교사의 동의 없는 분임물품출납원 강제 지정을 금지하라.
넷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을 그대로 의결하지 말고, 학교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7. 전남교사노조 이성은 위원장 직무대행은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면 입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논의할 시간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이제 공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로 넘어갔다. 의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을 형식적으로 심의·의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스스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음을 인정한 만큼, 의회는 졸속 입법을 막고 학교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2026. 6. 24.
